눈 주위·미간 등 품목 허가 시 사용이 금지된 부위 사용 권장 광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에 허가돼 있는 성형용 필러 12개 제품에 대해 거짓 및 과대광고를 적발하고 해당 광고업체에 대해 행정처분 및 고발 등을 조치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국내에 허가돼 있는 성형용 필러 중에서 ‘사용 시 주의사항’에 눈 주위 및 미간 등에 사용이 금지된 필러 50개 제품에 대해 거짓·과대 광고를 조사한 결과, 휴메딕스·LG생명과학(이상 제조업체)를 비롯해 갈더마코리아·그린코스코·리독스바이오·멀츠아시아퍼시픽피티이엘티디·메디포커스 등이 제조·수입한 12개 제품을 적발했다.
해당 제품은 사용 시 주의사항에 눈 부위 및 미간에 주입이 금지되어 있는데도, 이 부위에 대한 사용을 권장하는 내용의 거짓·과대광고가 홈페이지나 블로그 등을 통해 광고된 것으로 조사됐다.
식약처는 이번에 적발된 광고를 삭제하는 한편, 해당 제품을 다시 광고할 때 의료기기 광고사전심의 기관에 심의를 받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성형용 필러는 반드시 허가사항에 따라 사용해야 하며, 시력저하 등 중대한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에는 식약처에 보고해 줄 것을 당부한다”며 “또 허가사항과 다르게 거짓·과대광고를 하는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내에 허가된 성형용 필러 제품은 조직수복용생체재료 85개 품목(31개사), 조직수복용재료 20개 품목(10개사) 등 총 105개 품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