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환풍구 추락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출국이 금지된 관계자 11명을 피의자로 전환해 수사하는 것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성주(경기지방경찰청 형사과장) 판교사고 수사본부 부본부장은 27일 경기청 기자실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국과수의 1차 감정결과를 요약하면 환풍구 덮개 구조물은 사람들의 하중에 의해 중앙 지지대인 십자앵글 왼편 세로축이 변형돼 파괴된 것으로 보인다"고 발표했다.
박 부본부장은 "왼편 세로축의 굽힘 변형을 증가시킬 수 있는 용접불량, 지지대 절단, 앵커볼트 미고정 등 부적절한 시공형태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또 "덮개 테두리 지지대의 전체 앵커볼트는 40개인데, 이 중 11개가 불량 시공됐다"고 덧붙였다. 다만 환풍구를 시공한 책임에 대해서는 "시공사와 하청업체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어 구체적으로 언급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경찰은 출국금지된 11명에 대해서는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여기에는 판교 축제 공연 측 관계자 5~6명이 포함됐으며,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 지를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