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시설공단이 20억원이 넘는 공사대금을 잘못 지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철도시설공단이 설계단가 확인을 소홀한 부분이 법원 판결을 통해 확인됐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황의동 부장판사)는 28일 공단 출신 설계사 김모(49)씨와 통신설비 제조업자 최모(44)씨에게 적용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대전지법에 따르면 김씨와 최씨는 서로 짜고 2012년 3월 김씨가 맡은 호남고속철도 선로변 광영상 전송설비 시설공사 설계에 최씨 업체의 부품을 반영하는 한편 부품단가도 5배 부풀린 견적서를 공단에 제출했다.
이후 같은 해 9월 공사 발주 후 지난해 11월 민원 제기로 공단 감사가 시작돼 공사가 중단될 때까지 22억6000여만원의 대금을 받아 낸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들이 단가가 적정하지 않은 견적서를 제출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사기죄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김씨와 최씨가 3년에 걸쳐 매달 100만∼350만원씩 총 1억145만원의 설계반영 대가를 주고받은 행위에 대해서는 가볍지 않은 처벌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배임수·증재죄로 이들에게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하고 김씨에게는 받은 돈에 해당하는 추징금도 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