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신해철의 부검이 결정된 가운데 스카이병원과 유가족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다.
지난달 31일 오전 9시 서울 송파구 풍납동 아산병원 장례식장에서 故 신해철의 발인미사가 진행된 가운데 이날 故 신해철의 발인식에 참석한 동료 연예인들은 화장하기 위해 추모공원으로 이동하던 중 부검을 통해 사인을 밝히자고 유가족을 설득했고, 결국 화장을 중단하고 부검하기로 결정했다.
신해철 아내 유원희 씨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17일 병원에서 장 협착증 수술을 받은 것과 관련해 "남편이 수술을 받은 다음날 주치의가 수술 경위를 설명하면서 수술 영상과 사진을 보여줬고 수술 마지막에 위를 접어 축소하는 수술을 했다고 말했다. 우리는 수술 동의를 한 바도 없고 사전 설명도 없었던데다 수술에 서명한 적도 없어 거세게 항의했다"고 밝혔다.
이후 신해철의 부인은 지난달 31일 스카이병원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송파경찰서에 고소했다.
반면 지난달 31일 한매체에 따르면 스카이병원의 법률 대리인은 "원장님에게 확인했는데 신해철 씨에게 (장 협착 수술과 함께) 위 축소 수술을 시행한 바가 없다"며 "수술 후 적절하게 필요한 조치를 다 했다"고 밝혔다. 이어 신해철 측의 민·형사 상 대응에에 대해 "상황을 지켜보고, 거기에 맞춰서 내부 검토 하에,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1일 송파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신해철을 수술한 병원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수사관 7~8명을 서울스카이병원에 파견해 의무기록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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