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기아자동차는 연비과장 논란과 관련해 환경보호청(EPA) 등 미국 정부와 1억 달러(약 1073억원)의 벌금에 합의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현대기아차는 이와 함께 온실가스 배출 부담금 2억 달러를 납부하기로 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에릭 홀더 법무장관은 이날 성명을 통해 “이번 합의는 소비자 보호와, 모든 시장에서의 공평성 보장 그리고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허위사실을 제공하고 법을 위반하는 기업에 대한 제재라고 설명했다.
현대기아차는 미국 내 자동차 딜러 쇼룸에서 일부 모델의 연비를 40mpg(마일당 갤런)로 표시해 연비과장 논란에 휩싸였다.
현대기아차는 또 잠재적인 연비 오류를 개선하기 위한 독립적 테스트 시스템 구축에 5000만 달러를 투입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 2012년 현대기아차는 연비과장과 관련해 소비자들에게 90만개의 현금카드를 제공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지난해 12월에는 연비과장 소송에 대한 합의금으로 3억9500만 달러를 지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