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니어 재테크초저금리·저성장시대 ‘세테크’ 각광

입력 2014-11-04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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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재형저축·소장펀드 등 장기 투자해 볼만

절세(節稅)상품이 투자자들의 각광을 받고 있다. 초저금리ㆍ저성장 시대가 열리며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투자자들이 세금이라도 아끼기 위해 ‘세(稅)테크’에 관심을 두기 시작한 것이다.

대표적 절세상품으로는 연금저축과 재형저축이 있다.

연금저축은 5년 이상 납입하고 만 55세 이후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연간 400만원까지는 13.2%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최근 세법개정안에 따라 내년부터는 세액공제한도에 퇴직연금 300만원이 별도로 추가됐다. 장기간 과세 이연과 중도인출이 가능하며 다양한 상품에 분산투자를 할 수 있다는 것이 강점이다.

재형저축은 연간 급여 5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또는 연수입 3500만원 이하인 자영업자가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다. 연간 납입한도는 1200만원이며 이자소득세 15.4%가 면제된다.

소득공제 장기펀드 역시 절세상품으로 이목을 끌고 있다. 소장펀드는 연간 급여 5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가 최대 연 600만원을 납입할 때 연말정산 시 납입액의 40%(최대 24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해주는 상품이다.

목돈을 운용하는 자산가라면 비과세가 적용되는 저축성보험이나 분리과세 상품 또한 눈여겨봐야 한다.

저축성 보험은 보험 차익에 대해 이자소득세를 면제해 주는 상품이다. 일정 기간 이상의 보험료 납입, 유지 또는 수령 방법에 따라 비과세 혜택이 있다. 예를 들어 월적립식 저축성 보험의 경우 계약기간 10년 이상, 납입기간 5년 이상이면 세금이 면제된다.

분리과세 상품은 분리과세 하이일드 펀드와 물가연동국채 등이 있다. 이자 및 배당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는 경우 최고 41%의 종합소득세율을 적용받는데 분리과세 상품 이용 시 기본소득과 별개로 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줄일 수 있다.

분리과세 하이일드 펀드는 채권에 60% 이상을 투자하는 상품으로 BBB+ 이하 등급의 채권 또는 코넥스 주식에 30% 이상을 투자해야 한다. 이 상품은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기본 이자소득세율(15.4%)을 적용한다.

물가연동국채는 원금 상승분 비과세와 이자소득 분리과세의 절세 혜택이 있다. 다만 내년부터 발행되는 물가연동국채는 원금 상승분 비과세 혜택이 사라지기 때문에 투자 시 유의해야 한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절세상품은 보통 중도 인출 시 세제 혜택이 사라지는 것들이 많다”며 “세금을 절약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김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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