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 노조 "STX분식회계 금감원이 은행에 책임 전가"

입력 2014-11-05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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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B산업은행 노동조합은 5일 성명서를 내고 "STX분식회계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책임전가식 과잉검사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산은 노조는 "금감원 지적사항의 대부분이 STX가 본격적인 구조조정에 들어가기 전 내부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대출지원 등에 관련한 부분"이라며 "하지만 어디를 봐도 실무자의 은행 규정위반은 보이지 않는다" 고 지적했다.

금융감독원이 △STX계열 신용 익스포저 한도관리 미흡 △선수금 환급보증 사후관리 소홀 △기업신용평가 부적정 등을 지적했지만 이는 현행 은행 규정 및 시스템을 개선해야 될 운용상의 문제점이라는 것이다.

노조는 "STX조선해양 회계분식 점검 부적정 건도 추가 지적했는데, 국내 4대 대형 회계법인 중 하나인 삼성KPMG의 적정의견을 분식이라고 다시 분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더구나 상장법인의 회계분식을 적발해야 할 금감원이 자신의 회계감리책임을 교묘히 회피하고, 모든 책임을 은행해 전가하려 들고 있다"고 밝혔다.

또 STX건에 대한 금감원의 징계권 행사는 기업 구조조정기능 위축을 불러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기업 구조조정 업무에 따른 재무적 손실을 떠안는 것도 시장안정판 기능을 수행해야 하는 정책금융기관의 숙명인데, 여기에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한 직원들에게 책임을 물어 중징계를 운운하면 제대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며 "STX건에 대한 금감원의 징계권 행사는 정책금융기능을 수행하는 금융기관 전체에 대한 심각한 기능 위축을 불러올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노조는 이어 "금감원은 부실감독에 대한 책임규명 없이 은행 규정에 의거해 합당하게 업무를 처리한 해당 임직원의 징계를 강행해서는 안된다"며 "금감원은 즉시 과도한 징계권 행사를 철회하고 책임 있고 신뢰받는 금융당국으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6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산업은행 임직원 11명에 대한 징계 수위를 심의할 예정이다. 앞서 금감원은 STX 구조조정 과정을 담당했던 산업은행 임원급 직원 1명에 대한 중징계 및 직원 10명에 대한 경징계 조치를 사전 통보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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