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의 대표 김한식(72) 씨에게 징역 15년형이 구형됐다.
광주지법 형사13부(재판장 임정엽 부장판사)는 6일 오후 법정동 201호 법정에서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씨와 청해진해운 임직원, 화물 하역업체 우련통운 관계자, 한국해운조합 운항관리자 등 11명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15년과 벌금 200만원을, 청해진해운 상무 김모(63)씨에 대해서는 금고 5년과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해무이사 안모(60)씨에 대해서는 징역 6년과 벌금 200만원·추징금 5570만원을, 물류팀장 남모(56)씨와 물류팀 차장 김모(45)씨는 금고 4년6월과 벌금 200만원의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은 주먹구구식 운영과 함께 이윤을 최고의 가치로 삼았다"며 "승객의 안전은 안중에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업무상과실치사의 최고형이 금고 5년에 불과해 엄정한 처벌에 부합하지 못한 안타까움이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