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인터넷 커뮤니티
한명숙 의원의 단통법 개정안은 사실상 단통법 시행 전 자유로웠던 시장 경쟁 질서로 다시 돌아가겠다는 취지를 품고 있다. 먼저 이동통신사업자와 대리점, 판매점이 지급할 수 있는 휴대전화 구입 지원금의 상한을 폐지했다. 대신 이용자의 가입 유형이나 요금제 등에 따라 지원금을 차별적으로 지급할 수 있다.
또한, 휴대전화 제조업체와 이동통신사업자가 각각 대리점과 판매점에 장려금을 제공하지 못하게 하거나 이용자에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특약 관련 규제를 폐지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8일 새정치민주연합 한명숙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에 휴대전화 시장을 강력히 규제할 권한을 주는 현행 '단통법'은 지원금에 상한을 둬서 이동통신사업자와 휴대전화 제조업자의 경쟁을 저해한다"고 지적하며 "스마트폰 제조사와 이동통신사의 담합을 묵인하는 무늬만 규제인 단통법을 개정하는 것이 바로 규제개혁"이라고 주장했다.
네티즌은 "한명숙 단통법이 현실적으로 맞긴 하지", "한명숙 단통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아이폰6 대란 또 오는 거 아님?", "한명숙 단통법 언제부터 시행됨?", "제2의 아이폰6 대란이 오겠군", "솔까말 아이폰6 대란이 죄는 아니지", "한명숙이 맞는 말 했네. 보조금 상한제를 폐지해야 아이폰6 대란 같은 일이 또 안 벌어짐"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