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4대강 살리기 2차 턴키공사로 진행된 낙동강, 금강, 한강 등 3건의 입찰에서 사전에 투찰가격과 들러리를 합의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7개 건설사는 한진중공업, 동부건설, 계룡건설산업, 두산건설, 한라, 삼환기업, 코오롱글로벌이다.
공정위는 7개 법인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52억1100만원을 부과했으며, 이들 법인과 해당 법인의 고위임원 7명을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공정위는 안동임하댐·보현산댐 등 다른 공사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하고 있어 건설사들의 4대강 사업 담합은 추가로 드러날 가능성이 크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진중공업과 동부건설은 한국수자원공사가 낙동강 살리기 17공구 사업에서 담합했다. 동부건설이 들러리를 서는 대신 한진중공업은 동부건설 계열사의 골프회원권을 40억원 어치 사들였다. 금강 살리기 1공구 사업은 계룡건설산업과 두산건설이 답합했다. 두산건설이 들러리를 섰고 계룡건설이 공사를 낙찰받았다. 한강 살리기 17공구는 한라가 낙찰받았다. 들러리였던 코오롱글로벌과 삼환기업에 설계비 30억원을 보상해주기로 하는 협약서를 체결한 결과였다.
4대강 관련 담합적발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공정위는 지난 2012년에도 공정위는 앞서 지난 2012년 4대강 1차 턴키사업에 참여한 19개 건설사가 입찰담합을 했다며 현대건설·대우건설·삼성물산·현대산업개발·포스코건설·SK건설·대림산업·GS건설 등 8개사에 시정명령과 1115억6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나머지 8개사와 3개사에는 각각 시정명령과 경고처분을 했다.
건설사들은 공정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최근 대법원은 이 중 일부 사건에 대해 공정위의 손을 들어줬다. 지금까지 진행된 4대강 살리기 사업 1차 턴키 공사 입찰과정에서 담합소송에서 공정위 처분에 불복한 18개사 중 소를 취하한 쌍용건설과 상고를 포기한 두산건설을 제외한 7개사가 패소확정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