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홍철 음주측정'
지난 8일 오전 0시께 서울 강남구 논현동 서울세관 사거리 부근에서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됐던 방송인 노홍철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05%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노홍철은 자신의 벤츠 스마트 차량을 운전하다가 음주단속에 적발됐고 1차 음주측정을 거부해 채혈 검사를 진행한 바 있다. 이에 서울 강남경찰서는 14일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당시 노홍철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05%였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경찰서 관계자는 "다음 주 노홍철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결과가 전해지자 네티즌은 음주단속 적발 당시 "소주와 와인을 조금 마셨다"고 말한 노홍철의 발언에 주목하고 있다. 음주자의 개인차에 따라 다르지만 0.1%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일반적으로 소주 7잔, 즉 소주 1병에 마신 정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이 정도의 단계에서는 신체 균형을 잡기 어려운 것은 물론 정신적인 판단 역시 떨어지는 것이 보통이다. 언어 기능 저하가 따르는 경우도 있다. 특히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0.2%일 경우 운전면허 취소와 함께 징역 6개월에서 1년 이하의 처벌이나 300~500만원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노홍철의 혈중 알코올 농도를 접한 네티즌은 "노홍철 음주측정, 곧 탄로날 것을 거짓말을 했네" "노홍철 음주측정, 동정론도 있었는데 이건 아니네" "노홍철 음주측정, 통상 채혈하면 높게 나온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운전대를 잡으면 안되는 정도였군" "노홍철 음주측정, 함정이든 아니든 잘못은 잘못이지" 등과 같은 다양한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노홍철 음주측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