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김국일)는 중학생 친딸을 초등학생 때부터 수차례 폭행한 혐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아버지 A(40)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딸(14)이 초등학생이던 2011년 10월부터 지난달까지 3년여간 경기도 수원 자택 등에서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딸의 머리와 얼굴 등을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달 15일에는 자택에서 벨트와 테이프로 딸의 양팔과 발목을 묶은 뒤 진공청소기와 옷걸이용 행거로 허벅지를 수차례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
A씨는 검찰 조사에서 "딸을 엄하게 가르치는 내 방식일 뿐 학대를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A씨 범행은 지난달 딸이 학교에 피해 사실을 털어놓으면서 드러났다.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골자로 하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의붓딸을 학대하고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울산 계모 아동학대 사건'을 계기로 제정돼 지난 9월부터 시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