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이 샌프란시스코 사고 처분과 관련해 강경한 입장을 보이며 국토교통부 결정을 못 믿겠다는 초강수를 뒀다. 이와 관련 업계에서는 어떻게든 운항정지만은 피해보려는 몸부림이 아니겠냐는 내용으로 해석하고 있다.
아시아나는 17일 ‘이의신청에 들어가는 입장’이라는 5장 분량의 자료를 통해 행정처분 심의위원회가 절차적 정당성을 잃고 요식행위로 전락했다고 평가절하했다. 승객 불편이나 공익 침해 측면은 고려하지 않은 불합리한 결정이며 운항정지만이 능사라는 도식적 적용으로 오히려 항공안전에 역행할 우려가 있다는 주장이다.
아시아나는 또 운항정지 시 좌석부족에 따른 승객 불편이 없다는 국토부의 논리는 광역버스 입석금지제와 같은 대표적인 탁상행정 사례라고 지적하고, 창조경제의 일환으로 정부가 추진해온 항공기 수리·정비(MRO) 사업에 대한 참여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국토부를 압박했다.
이와 관련 상당수 항공업계 관계자는 ‘겸허한 자세’가 필요하다는 해석을 내놨다. 한 항공사 관계자는 “국토부가 없는 규정을 만들어서 행정처분을 내린 것도 아닌데 깔끔하고 겸허하게 받아들였으면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또 다른 항공사 관계자는 “브랜드 이미지 훼손 등 운항정지로 인한 부수적인 피해만은 줄이고 싶었을 것”이라며 “과거에 아시아나는 정부를 상대로 행정소송 등을 냈던 적도 있어서 이날 비판의 정도는 특별할게 없다”고 말했다.
반면 아시아나의 초강수가 대한항공의 반발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라는 시각도 있다. 아시아나는 애초 예상됐던 90일 운항정지에서 50% 감경된 45일 정지를 받았다. 이에 대한항공은 아시아나에 대한 처분에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며, 처분을 강화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실제로 아시아나는 지난 2001년 건설교통부를 상대로 “국제항공노선 증편 및 신규취항을 위한 운항권 배분에서 사고 전력이 있는 대한항공에 오히려 운항권을 몰아주는 특혜를 줬다”며 ‘처분부작위입법확인 청구소송’을 서울 행정법원에 제기한 전례가 있다.
한 항공업계 관계자는 “아시아나가 거세게 반발하는 것은 대한항공이 끼어들 틈이 없게 하고 있는 것으로도 보여진다”며 “얼마 지나지 않아 (국토부 결정을) 인정하고 받아들이지 않겠냐”고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