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국회의장은 19일 법령 및 규제개선에 관한 국회입법조사처의 보고를 받고 법령개선과제 74건과 규제개선과제 27건을 선정했다.
이번 선정 결과는 지난 6월과 9월 정 의장이 국회입법조사처에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을 일탈한 법률, 위임범위를 벗어난 시행령, 시행규칙 등 불합리한 법령과 함께 불필요한 민생 관련 규제를 조사하도록 한 지시에 따른 것이다.
이에 국회입법조사처는 관계부처, 시민, 규제개혁 옴부즈만 등의 의견 수렴을 포함한 광범위한 조사를 통해 발굴한 법령 및 규제 개선과제를 보고했다.
구체적으로 법령개선 과제 선정 기준은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법률 △법률의 위임범위를 일탈한 행정입법 △위임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행정부가 자의적으로 만든 행정입법 △포괄적으로 하위법령에 재위임한 행정입법 등이 있다.
규제개선 과제는 △다수의 일반 국민이 규제 대상자인 민생 규제 △행정편의 목적으로 존재하는 관료들을 위한 규제 △법률상 근거가 없거나, 포괄적인 위임 규정에 근거해 시행되는 규제 △규제완화 또는 폐지에 대해 강력한 반대가 없는 주제 등을 중심으로 선정했다. 선정된 규제개선 과제를 살펴보면 대표적으로 △혼인신고 접수기관의 확대 △조세 경정청구 기간 연장 △국민연금의 유족연금 수급권 소멸기준 개선 등이 있다.
정 의장은 이날 오후 5시 국회접견실에서 국회상임위원회 위원장들과 연석회의를 갖고, 각 상임위원회별로 법령 및 규제개선 과제를 검토하여 조속히 법령이 개선될 수 있도록 힘써 줄 것을 당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