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까지 꺼내 든 협력업체… 삼성전자, 고소 결심한 까닭은

입력 2014-11-24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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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가 중소 협력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다.

2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2차 협력업체를 상대로 명예훼손 및 협박 등에 대한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한다. 삼성전자가 하청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이는 하청업체의 도를 넘은 횡포 때문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A사는 1997년 설립된 소규모 사출업체로, 삼성전자와는 지난해 4월 협력관계를 맺었다. 삼성전자의 1차 협력사인 S사가 스마트폰 케이스 ‘플립 커버’에 들어가는 판재를 납품하기로 하면서 A사도 하청업체로 두게 된 것이다.

삼성전자와 A사 간 갈등은 지난해 9월 시작됐다. A사가 삼성전자에 제공한 자료 가운데 특허기술 관련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며 삼성전자에 기술 침해 보상을 요구한 것. 삼성전자는 특허를 침해한 일이 없지만 상생협력 차원에서 지난해 12월 A사와 공식계약을 맺으며 분쟁을 일단락했다

하지만 A사가 삼성전자가 요구하는 품질 기준을 통과하지 못해 제품을 납품하지 못하면서 양사는 올해 9월 계약을 파기했다. 삼성전자 측은 “기술을 지원해 줬지만 A사가 품질 기준에 부합하는 부품을 만들어 내지 못해 물건을 공급받을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A사는 그간 공급하지 못한 물량과 시설투자비 등에 대한 보상으로 수백억원을 요구하고 나섰다. 또한 협의를 위한 의견 조율 과정에서 협력업체가 칼을 꺼내보이는 등 도를 넘은 위협적인 행동을 보이면서 소송제기를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사는 지난달 말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을 통해 조정을 시도했으나 의견을 좁히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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