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사태 피해자들이 금융당국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다.
동양채권자협의회는 동양사태 피해자 415명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25일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낸다고 밝혔다.
동양채권자협의회는 “금융당국은 동양사태 발생 전인 2008년부터 동양증권이 판매하는 투기등급인 동양그룹 관련 회사채 및 CP의 불완전판매 정황을 확인하는 등 그룹사 차원의 동양증권의 개인고객들을 상대로 한 거대한 사기행위를 막을 수 있는 기회가 수차례 있었음에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에 대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동양그룹의 사기행위를 방조하여 이로 인해 피해자들에게 막대한 손해를 입힌 책임이 있다”며 원고 1인당 100만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소송 대리인을 맡은 법무법인 정률의 김학성, 이지호 변호사는 “법률적으로 청구금액은 피해자들이 입은 실질적인 피해금액 전부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지만 현재 진행되고 있는 증권관련집단소송 등을 감안하고 일단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의 손해배상 책임에 관해서는 변론 과정을 거치면서 자세히 입증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청구금액을 추후 확장하기로 하고 우선 청구금액의 일부인 원고 1인당 100만원을 청구하고, 향후 재판의 진행상황에 따라 청구금액을 확장할 예정”라고 덧붙였다.
한편 동양채권자협의회는 (주)동양회사채 피해자들을 총원으로 해 동양 증권과 현 회장 등을 상대로 ‘증권관련 집단소송’을 진행 중이며 동양증권(현 유안타증권) 직원들 개개인에 대한 형사고소도 준ㅂ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