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국회의장이 26일 새해 예산안과 함께 자동부의되는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한 법안은 총 31개다. 소득세법 개정안 등 같은 이름을 지녔지만 다른 내용을 담은 법안들이 섞여 있다. 단순 발의주체만으로 따지면 정부안 13개, 새누리당 8개, 새정치민주연합 10개다.
기획재정위원회 등 각 소관 상임위에선 이들 법안들을 이달 말까지 심사, 같은 이름의 개정안들을 한 개 법안으로 만들어야 하며 상임위 차원의 결론 도출에 실패하면 정 의장이 지정한 법안 그대로 본회의에 부의된다. 이에 따라 다음달 1일 자동부의 대상이 되는 법안은 최종적으로 14개다.
다음은 정 의장이 이날 지정한 예산부수법안 31개의 주요내용이다.
◇소득세법 개정안
◦퇴직연금 납입금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 증가 등(정부안)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 비과세(새누리당 나성린 의원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및 공제한도액 확대 등(정부안)
◦개인사업자 운영의 사립유치원에 대한 상속세 면제(새정치민주연합 최재성 의원안)
◇부가가치세법 개정안
◦신용카드 매출 세액공제 우대공제율 적용 일몰기한 연장 등(정부안)
◦신용카드 매출 세액공제 우대공제율 적용 일몰기한 연장(새정치민주연합 윤호중 의원안)
◦농어촌체험사업 공급 재화․용역 부가가치세 면제(새정치민주연합 정성호 의원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등(정부안)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특례 일몰기한 연장(새정치민주연합 윤호중 의원안)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에 대한 증여세 감면 및 농ㆍ축산업 등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일몰기한 연장(새정치민주연합 윤호중 의원안)
◦안전설비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일몰기한 연장 등(새누리당 이만우 의원안)
◦법인ㆍ공장 등 지방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일몰 연장 등(새정치민주연합 오제세 의원안)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일몰기한 연장(새정치민주연합 윤호중 의원안)
◦농업ㆍ축산업ㆍ임업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일몰기한 연장(새누리당 김종태 의원안)
◦영농자녀 증여 농지에 대한 증여세 감면, 조합법인 등의 당기순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등의 일몰기한 폐지(새정치민주연합 김춘진 의원안)
◦산지대토 및 산지양도시 양도세․인지세 면제 등(새정치민주연합 김우남 의원안)
◦협동조합기본법상 협동조합에 단기순이익 9% 과세 적용(새정치민주연합 전순옥 의원안)
◦노인․장애인 등 생계형 저축에 대한 비과세 일몰 연장(새누리당 황인자 의원안)
◦중소기업이 자체 연구․개발한 특허권 등 대여 소득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새누리당 김희국 의원안)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시 인건비 10% 공제, 소득세 50% 감면(새누리당 황인자 의원안)준공공임대주택 10년이상 임대시 양도세 감면, 월세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새누리당 나성린안)
◇개별소비세법 개정안
◦담배 물품가격의 77% 개별소비세 신설(594원)(정부안)
◇법인세법 개정안
◦기업 등이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 중 투자ㆍ임금ㆍ배당 등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10% 추가 과세 등(정부안)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합산과세 적용대상 보완 등(정부안)
◇국세기본법 개정안
◦역외탈세에 대한 가산세 인상, 국선대리인 제도 도입 등(정부안)
◇관세법 개정안
◦면세한도초과 휴대품에 대한 자진신고 경감 및 신고불성실 가산세 인상(정부안)
◇지방세법 개정안
◦담배소비세 인상(641원 → 1,007원), 지방교육세 인상(321원 → 443원)(정부안)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담배에 부과하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인상(354원 → 841원)(정부안)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개정안
◦기술료를 ‘산업기술진흥및사업화기금’에 편입(정부안)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체육진흥투표권 수익금의 전부를 국민체육진흥기금에 출연 등(정부안)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
◦영화상영관 입장권에 대한 부과금 일몰기한 연장 등(새누리당 김세연 의원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