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이슈] ‘아이폰6 대란’ 이통3사에 과징금 24억…판매점도 과태료

입력 2014-12-04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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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오늘 ‘아이폰6 보조금 대란’을 일으킨 이통3사 유통점에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영업점을 대상으로 이 같은 제재가 가해진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이후 강화된 유통점 감시체제에 따른 조치였습니다.

물론 방통위는 이통 3사에 대해서도 각각 영업담당 임원 고발은 물론 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각 사의 잘잘못을 따지기에는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통3사 모두에게 동일한 정액 과징금을 부과한 것이지요.

하지만 이에 대한 이통 3사들의 반응은 실망스러웠습니다. 이번 사태를 발생시킨 점에 대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기는 커녕 각자 억울한 입장을 표하고 책임을 전가하기에 바빴습니다.

SK텔레콤과 KT는 이번 보조금 대란을 일으킨 주도사업자는 LG유플러스라며 동등한 과징금 처분은 부당하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주도사업자를 철저히 가려야 한다는 입장인 셈이지요. 또 모든 사업자에게 동일한 과징금을 부과하면, 발빠르게 불법 보조금을 써서 가입자를 많이 확보하는 것이 이익이라며 오히려 불법 보조금 살포에 대한 명분을 내세우기도 했습니다. 공격을 받은 LG유플러스는 자사는 주도사업자가 아니라고 발뺌하며 판매점 자체의 리베이트가 많았다고 반박했습니다.

이번 보조금 대란은 단통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발생한 만큼 좀 더 나은 시장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는 기대는 무모했던 것일까요. 결국 새로운 법이 만들어지고, 좀 더 강력한 제재안이 나온다 한들 문제 발생의 주범인 이통3사의 개선 의지가 수반되지 않는다면 문제 원인 제거와 해결과 요원할 것입니다. 이는 이통3사가 이날 언급한 “불법 보조금 살포를 예방하기 위해 시장 감시 시스템을 가동하겠다”는 계획이 와닿지 않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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