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받는 출판기념회 금지, ‘무회의 무세비’ 원칙…겸직금지 강화
새누리당은 11일 당내 보수혁신특별위원회가 마련한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관련 4개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이날 국회 의안과에 제출된 법안들은 각각 △돈 받는 출판기념회 금지 △‘무회의 무세비’ 원칙 적용 △겸직 금지 규정 강화 △선거구획정위의 외부기구화 등의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법안별로 보면 황영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현직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과 후보자는 집회 형태로 일정한 장소에서 출판물을 판매하거나 입장료 형태로 대가성 금전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
이어 서용교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국회법에 따라 예정된 본회의, 상임위 회의가 열리지 않거나 국회의원이 구속됐을 경우 국회의원 수당 지급을 중단하고, 외부에 '의원수당조정위원회' 설치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민현주 의원의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의원의 겸직을 원칙적으로 금하되, 공익 업무는 예외로 해 국회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가능하도록 제한하는 게 골자다.
마지막으로 하태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정치권의 자의적인 선거구획정을 차단하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구획정위를 두도록 했다.
새누리당은 지난 8일 두 번째 혁신 의원총회를 열어 혁신위로부터 보고받은 5개 혁신안 가운데 의원들이 일부 자구 수정을 요구한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제도 개선 방안을 제외한 이들 4개 혁신안에 대해 박수로 사실상 추인 절차를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