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복음침례회 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문]

입력 2014-12-15 13:54수정 2014-12-15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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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인터넷 신문은 지난 4월21일 홈페이지 뉴스섹션 <3000억대 자산 유병언 전 세모 회장 일가가 실소유주> 제하 등의 기사에서 이준석 선장 및 그의 부인 그리고 세월호 선원 상당수가 구원파 신도이며, 구원파는 한번 영혼 구원을 받으면 육신은 자연히 구원을 받고, 기도와 예배를 부정하고, 한번 구원을 받으면 회개하지 않아도 된다는 교리를 가지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또 유 전 회장이 해당 교단을 설립한 목사와 교주로서 세월호 실소유주이며, 내연녀인 김혜경 대표 등을 통해 비자금을 조성했고 정‧관계에 로비를 했다는 등의 내용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인천지검 수사에서 오대양사건이 기독교복음침례회나 유 전 회장과 관련 있다는 사실은 확인된 바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기독교복음침례회는 평신도들의 모임으로 목사라는 직위가 없고 유 전 회장이 1981년 교단 설립 당시 발기인으로 참여하지 않았으며, 이준석 선장과 그 부인은 기독교복음침례회 신도가 아니고 세월호 선원 중 해당 교단 신도는 의사자 정현선 씨를 포함하여 2명에 불과하다고 알려와 이를 바로 잡습니다. 또 기독교복음침례회는 노동·임금착취와 관련하여 관계기관으로부터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기독교복음침례회 공식 교리집에는 ‘사업에 동참하는 것이 기도이고 예배라거나 죄를 깨닫기만 하면 구원받고 영혼이 구원을 받으면 육신도 함께 구원받는다’는 내용 및 ‘기도와 예배를 부정한다’는 내용은 없다고 밝혀와 이를 확인하였습니다. 한국제약 김혜경 대표는 유병언 전 회장의 비서 출신이나 내연녀가 아니며, 비자금을 조성하거나 마약을 재배하여 함께 복용한 사실이 없다고 밝혀와 이를 바로잡습니다.

한편 유 전 회장 유족 측은 유 전 회장이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의 주식은 물론, 천해지‧아이원아이홀딩스의 주식을 전혀 소유하지 않았기에 세월호의 실소유주가 아니며, 유 전 회장 일가의 추정재산 중 상당수의 땅은 기독교복음침례회 신도들이 유기농 농산물 재배를 목적으로 설립한 곳으로 유 전 회장의 소유가 아니고, 정‧관계에 로비를 하거나 해외 도피를 시도하거나 유병언 키즈를 양성한 사실이 없다고 알려왔습니다.

기독교복음침례회에서는 금수원에서 외부인의 출입을 차단하거나 입장료로 25만원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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