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보수혁신특별위원회는 15일 체포동의안을 기명투표로 전환키로 했다. 현행 체포동의안 표결이 무기명으로 이뤄지는 탓에 의원들의 동료 감싸기를 제대로 감시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또 국회에 제출한 체포동의안이 72시간 시간 내에 처리되지 않을 경우 국회의장이 이후 개최되는 첫 본회의에서 보고해 표결에 부치기로 했다.
보수혁신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안형환 간사가 전했다. 안 간사는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은 지난번 의원총회에서 제기된 사안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대로 모색해 대안을 제시키로 했다”면서 “다음 의총에서 김용태 의원 주도로 다시 한번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8일 새누리당 의총에선 불체포특권 포기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을 혁신위가 보고했지만, 기명투표가 오히려 소신 투표를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당론 추인을 보류한 바 있다.
이와 함께 보수혁신위는 세월호 참사 이후 부각된 일명 ‘김영란법’(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은 실현 가능한 대안을 검토키로 했다. 김문수 위원장은 “김영란법은 규제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다는 문제가 있다”면서 “상황을 종합적으로 봐서 혁신위가 실천적인 결과를 가져와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