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에서 유일하게 반대입장에 선 김이수(61) 재판관은 민주당(현 새정치민주연합) 추천으로 재판관이 된 인사로, 9인의 재판관 중 가장 진보적 성향의 인사로 분류된다.
김 재판관은 사회 약자를 보호하는 판결을 꾸준히 내려왔다. 2004년 하반신이 마비된 장애인이 전철역 지하 1층 대합실에서 지상 출구로 나가기 위해 휠체어 리프트에 전동스쿠터를 탄 채 탑승하던 중 추락해 사망한 사건이 대표적이다. 당시 서울고법 부장판사였던 김 재판관은 사고가 휠체어 리프트의 안전장치 결함으로 발생한 점을 지적해 도시철도공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을 내려 장애인의 접근권을 보장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김 재판관은 전북 정읍 출신으로, 전남고와 서울법대를 졸업하고 19회 사법시험(사법연수원 9기)에 합격했다.이후 대전지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고법 부장판사, 청주법원장, 인천법원장, 사법연수원장을 거쳐 2012년 헌법재판관에 임명됐다.
김 재판관은 과거 민청학련 사건에 연루돼 64일간 구금생활을 하다 구속 취소로 석방된 경험이 있다. 부인인 정선자 여사도 양심선언문 배포로 인한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만기 복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