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한전 부지 매입...기업환류세에 포함여부 내년 2월에 결정

입력 2014-12-25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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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소득환류세제의 투자범위에 업무용 부동산 매입이 포함된다. 이처럼 정부가 기업소득 환류세제 과세 기준을 구체화하면서 현대자동차그룹이 10조5500억원을 들여 매입 계약을 체결한 서울 삼성동 한국전력부지의 투자 인정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25일 기업소득환류세제의 구체적 방안을 담은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을 확정해 발표했다.

한전 부지 매입이 환류세제에서의 '투자'로 인정되면 현대차그룹은 소득 중 투자·임금 증가·배당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확 높아지면서 '세금폭탄'을 피할 수 있게 된다.

기업소득 환류세제는 자기자본 5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이나 상호출자제한기업이 투자나 임금 증가, 배당액에 쓴 돈이 당기 소득의 일정 비율에 못 미치면 기준 금액과의 차액에 대해 10%를 과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투자와 임금 증가, 배당액을 모두 계산하는 경우에는 소득의 80%, 투자를 제외하고 임금 증가와 배당액만 계산하는 경우에는 소득의 30%가 기준이다.

일단 시행령에 업무용 건물 신·증축 건설비와 이를 위한 토지 매입액을 유형고정자산 투자로 인정해주는 내용이 담기면서 현대차그룹이 혜택을 볼 가능성은 커진 상태다.

일단 정부는 '업무용'의 구체적인 범위는 내년 2월 발표하는 시행규칙에서 정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법인세법에서는 건축물이나 시설물 신축용 토지의 경우 취득일로부터 5년 안에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를 업무용 토지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각종 예외 규정이 많아 업무용 토지로 인정받는 길은 여러 가지가 있다.

기업소득 환류세제에서도 취득한 후 일정 기간 내에 착공 등 건설 투자에 착수하면 투자로 인정해주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유력하다.

다만 기업소득 환류세제 자체가 3년 한시법인 만큼, 법인세법처럼 5년 정도의 넉넉한 기간을 준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문창용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3년 한시법인 점을 감안해 시행규칙에서 어느 정도 기간으로 할지를 정할 것"이라며 "다만 업무용 공간 판단 기준이 현재 법인세법에서 5년인데, 그렇게 길게 가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부동산 매입 후 1년 내에 착공하는 경우에만 투자로 인정해주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착공 이전에 거쳐야 하는 인허가 등 절차가 복잡한 것을 감안해 기준 시점은 '허가 신청' 등으로 정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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