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기 50% 미만 가석방 사례 없다…최태원 등은 절반도 못채워”
수감 중인 비리기업인 가석방 문제를 놓고 논란이 거센 가운데, 가석방을 위한 수형기간 요건을 현행 형기의 3분의 1에서 3분의 2로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정의당 서기호 의원은 26일 보도자료를 내고 “가석방 요건 중 일정기간의 수형기간을 정하고 있는 요건을 형해보다 강화하고 가석방심사위원회의 심사에 있어서도 사회적 파장이 큰 수형자에 대해선 심사를 엄격히 강화하는 형법 개정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 의원이 법 개정을 추진하는 배경은 최근 여권 고위관계자들을 중심으로 경제살리기를 위한 비리 기업인 가석방 필요성을 제기하며 ‘형기의 3분의 1을 마치면 가석방 대상자가 된다’는 형법 조항을 거론, 비리 기업이들이 역차별을 받고 있다고 주장한 데 따른 것이다.
서 의원은 그러나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7년 이후 형기의 50% 미만을 마친 사람에 대해선 가석방이 실시된 사례가 없고 대부분은 70% 이상의 형기를 마쳐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현행법 요건과 달리 실제로는 형기의 3분의 2 이상을 마쳐야 가석방이 된다는 얘기로, 아직 형기의 절반도 채우지 못한 SK그룹 최태원 회장이나 최재원 부회장 등의 가석방은 특혜라는 지적이다.
서 의원은 “최근 언론에 가석방 대상자로 거론되는 비리 기업인들 중 형기의 70% 이상을 마친 이는 아무도 없고, 내년 3.1절이 돼도 형기의 60%도 못 채운다”면서 “12월31일 기준으로 SK 최태원 회장이나 최재원 부회장은 각각 48% 정도의 형을 살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비리 기업인 일부가 형기의 3분의 1을 마쳤으므로 가석방이 특혜는 아니다’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비리 기업인들이 현행법상 가석방 대상자로 분류되는 건 맞지만 근시일내 가석방 된다면 그동안 사례가 한번도 없던 특혜 대상자가 된다”고 했다.
서 의원은 “비리 기업인에 대한 가석방이 특혜냐 아니냐의 시비를 줄이고, 법치와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라도 가석방 요건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거듭 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