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크라우드펀딩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고 밝힌 가운데 해외 크라우드펀딩 사이트에서의 투자유치 사례가 주목받고 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까지 ‘킥스타터’와 ‘인디고고’ 등 크라우드펀딩 사이트에서 모금한 총 금액은 7727만 648달러로 집계됐다. 킥스타터와 인디고고는 아이디어를 실현하기 위해 자금을 모금할 수 있는 사이트로, 스타트업이 아이디어를 등록하면 개인투자자들의 펀딩을 통해 자금을 마련해준다.
이들 사이트를 통해10만 달러 이상을 모금한 스타트업은 세계적으로 91곳에 달한다.
지난해 크라우드펀딩 달성금액을 10만 달러에서 24만9999달러 사이로 설정한 스타트업은 40곳이었다. 이들의 크라우드펀딩 이전 평균 투자유치 금액은 83만6000달러였지만 펀딩 목표금액 달성 이후에는 평균 170만3883달러의 투자자금을 유치하는데 성공했다.
목표금액이 25만 달러에서 49만9999달러였던 스타트업은 20곳으로, 펀딩 전 평균 76만400달러였던 투자유치금액이 펀딩 이후 평균 211만3750달러로 3배가량 늘었다. 특히 펀딩 달성금액이 100만 달러 이상이었던 스타트업은 21곳이었으며, 평균 293만2476달러였던 투자금액이 펀딩을 받은 이후에는 1106만6667달러를 투자받아 네 배가량 상승하기도 했다.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자금을 마련한 뒤 아이디어를 발전시켜 사업화에 성공하면 더 많은 투자금을 유치해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것이다. 국내 한 스타트업 관계자는 “국내에서 크라우드펀딩이 불법이기 때문에 해외의 펀딩 사이트를 자주 찾을 수 밖에 없다”며 “크라우드펀딩이 국내에 하루 빨리 도입 돼야 스타트업이 투자받을 수 있는 창구가 많아지는 셈”이라고 말했다.
현재 국내에서는 불특정 다수에게 자금을 모을 뿐만 아니라 일명 ‘먹튀’ 등 불법행위까지 우려돼 크라우드 펀딩이 불법으로 규정돼 있다. 하지만 스타트업과 벤처들의 줄기찬 주장에 정부는 지난달 ‘2015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고, 올해 크라우드펀딩 제도시행을 위한 법령 정비를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