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라, 소속사 회장에 성적 수치심 느껴 계약 무효 소송… SNS는 조용 “사랑해”
방송인 겸 배우 클라라가 소속사를 상대로 계약 무효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SNS 상에서는 별다른 특이 동향이 포착되지 않고 있다.
클라라는 14일 자신의 인스타그램과 트위터를 통해 “사랑해 我爱你 Je t'aime 愛してる Te amo ฉันรักคุณ Tôi yêu bạn Би танд хайртай Saya Cintaimu Я Вас Люблю Ti amo Szeretlek Σ 'αγαπώ te iubesc Gosto muito de te Mahal kita Ich liebe dich I love you so much أحبك حتى يضرب قلبي”라는 글과 함께 사진을 게재했다.
공개된 사진 속 클라라는 헤어 스타일링과 메이크업을 받고 있으며, 발랄한 모습과 표정으로 카메라를 응시하고 있다. 특히, 클라라가 해당 사진을 게재한 날이 소속사를 상대로 계약 무효 소송 내용이 보도된 날과 동일해 눈길을 끈다.
한편 14일 오후 한 매체는 “클라라가 소속사 회장 이모 씨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껴 지난 9월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라고 보도했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클라라 측은 “60살이 넘은 이 씨의 언행으로 성적 수치심을 느꼈고, 이 씨가 김 씨 등 매니저를 일방적으로 해고했다”며 계약 해지를 통보한 뒤 지난달 말 소송까지 제기했다.
클라라 측의 소장에 따르면 소속사 회장 이 씨는 “난 결혼했지만 여자 친구가 있다, 너는 다른 연예인들과 다르게 신선하고 설렌다” 등의 문자를 수차례 보냈고, “할 말이 있다”며 클라라에게 저녁 술자리를 제안했다.
이에 대해 클라라 측은 “60살이 넘은 이 씨의 언행으로 성적 수치심을 느꼈고, 이 씨가 김 씨 등 매니저를 일방적으로 해고했다”며 계약 해지를 통보한 뒤 소송까지 제기했다.
클라라 소송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클라라 소송 영화도 개봉하는데 안 됐네”, “클라라 소송 , 섣부른 판단은 금물. 뭐가 진실인지는 밝혀지겠지” 등의 반응을 보였다.
클라라, 소속사 회장에 성적 수치심 느껴 계약 무효 소송… SNS는 조용 “사랑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