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가해 교사 영장 신청 "순간 이성 잃었다"...네티즌 "신혼에 임신까지 했다던데 남편은 어쩌나"

입력 2015-01-16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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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가해 교사 영장

(사진=연합뉴스)

김치를 뱉었다는 이유로 4살배기 아이를 내동댕이친 '인천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의 가해자에 대해 경찰이 구속 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해당 글에는 이번 사건에 분노한 네티즌들의 댓글이 1만4000개 가까이 달렸다.

15일 오후 아동복지법상 학대 혐의로 인천 어린이집 교사 양모씨를 긴급 체포한 경찰은 16일 오후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양 씨는 지난 8일 김치를 뱉었다는 이유로 4살배기 아이를 내동댕이치는 모습이 공개돼 어린이집 아동학대에 대한 국민적 공분을 일으켰다.

양 씨는 경찰 진술에서 얼굴을 강하게 후려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했지만, 상습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그는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 순간적으로 이성을 잃었던 것 같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어린이집 가해 교사 영장 신청 당연하지" "어린이집 가해 교사 영장 신청, 세상 살면서 저 나이 먹도록 이성 한 번 안 잃어봤을까. 그래도 저건 아니지" "악마같은 X, 돼지같은 정신병자X" "어린이집 가해 교사 영장 신청, 인권이고 나발이고 사형제도 다시 수정해서 짐승보다 못한 인간들은 죄다 사형시켜야해" "말 안 들으면 보육교사들이 이 여자 반에 보내겠다고 했다던데. 이런 인간들은 아동학대방조죄에 해당시켜 같이 잡아넣는 방법 강구해라" "이 여자 임신했다던데. 저게 사람인가요?" "숨쉬는 것도 사치다" "신혼이라 하던데. 남편이란 사람은 참 어이없겠다" 등 분노의 반응을 보였다.

어린이집 가해 교사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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