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보수혁신위, 여성추천 30% 추천 의무화

입력 2015-01-19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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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보수혁신특별위원회는 19일 국회의원 후보 공천에서 여성을 30% 이상 추천해야하는 내용을 기존의 권고조항에서 강제조항으로 바꾸기로 밝혔다.

새누리당 안형환 보수혁신위 간사는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전체회의 결과를 발표했다.

보수혁신위는 여성의 공천권을 대폭 강화했다. 국회의원 선거 예비 후보 등록은 1년 전부터 허용하기로 했다. 국회의언 선거에 입후보하기 위해서 다른 선출직은 선거 1년 전에 사퇴해야 한다. 기존의 권고조항이었던 여성 후보 30% 공천 추천을 강제조항으로 바꾸기로 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공직선거법상 여성추천 의무비율 30% 이행하지 않는 경우 선거 보조금을 감액해 지급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여성 추천 30% 이상인 정당은 선거 보조금을 전액 지급하도록 한다. 하지만 30% 미만 20% 이상인 경우 5%를 감액하고 20%미만 10%이상인 경우 선거 보조금을 10% 감액하고 여성 추천이 10% 미만일 경우에는 15% 감액하도록 한다.

아울러 국회의원 선거 예비 후보 등록을 1년 전부터 허용하도록 했다. 국회의원 선거에 입후보하기 위해서는 다른 선출직을 선거전 1년 전에 사퇴해야 한다. 안 간사는 “시·군·구청장 등이 국회의원에 입후보하려고 직을 내던지면 보궐선거를 치러 세금이 낭비된다”며 지자체장 임기를 다할 것을 전제로 선출한 지역민의 뜻을 어긴 데 따른 벌칙 성격도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장·차관 같은 임명직 공직자에 대해선 “선거 3개월 전 사퇴하게 돼 있는데, 이는 자신이 선택할 문제라고 판단해 다루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또 가치정책소위원회에서 북한인권법이 보수의 가치에 부합한다고 보고 이 법의 조속한 통과를 국회에 촉구했다.

한편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정당개혁소위원회에서 논의된 회기일정 법제화, 국정감사 상시화, 질의시간 총량제, 일반증인 채택 폐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상임위화 등도 보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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