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영규, 집행유예 2년 선고 ‘욕설과 고함에 이어 술병 바닥에 던지기까지…’

입력 2015-01-20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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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배우 임영규가 술집에서 난동을 피운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임정택 판사는 20일 서울 강남의 한 포장마차에서 난동을 부려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임영규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임영규는 지난해 10월 15일 오전 6시 30분께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실내 포장마차에서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며 술병을 바닥에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자리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해 주점의 영업을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임정택 판사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지만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임영규는 지난해 7월에도 택시를 타고 요금을 내지 않아 무임승차 혐의로 즉결심판에 넘겨진 바 있으며 이밖에도 크고 작은 사건들에 휘말려 전과 9범이 되었다.

임영규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임영규 이제는 술 끊으셔야 할 듯”, “임영규는 술이 문제인 것 같다”, “임영규 이제는 정신차리고 살아가시길”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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