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티 경영리스크 상황서 대출 진행…국민, 현장실사 없이 담보물 고평가 등
KT ENS 대출사기와 모뉴엘 사태 등 천문학적인 액수의 사기대출 후폭풍에도 불구하고 은행권 부실 여신심사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은행들이 대출을 취급할 때 담보가액 산정 등 여신심사를 소홀히 해 최대 수백억원의 손실을 내거나 실무 규정도 제대로 지키지 않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대출·보증 시스템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민·신한·하나·씨티은행 등은 최근 부실한 여신심사로 징계를 받았다. 씨티은행의 경우 지난해 9월 경영리스크가 심각한 기업에 대한 여신심사를 부실하게 해 215억원의 손실을 초래했다.
씨티은행은 A기업이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는 등 경영리스크가 심각한 상황에서도 해당 사실 확인을 소홀히 한 채 대출을 해줬다.
씨티은행은 또 매입신청서류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해외매출채권 할인 프로그램 거래 개시를 승인해 줬으며, 해외매출채권의 건당 평균 매입금액이 과거 정상거래 가격에 비해 2~10배나 높았지만, 이에 대한 추가 확인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 금감원은 씨티은행 임원 3명 견책, 1명 주의, 직원 조치의뢰 2건 등의 징계를 내렸다.
국민은행은 담보대출 과정에서 담보가액을 지나치게 높게 산정해 금감원의 징계를 받았다. 국민은행은 B기업의 공장을 담보로 280억원의 대출을 해주는 과정에서 16억3000만원 상당의 중고 기계장치를 신규 장비로 평가해 83억7000만원의 담보가치를 인정해 줬다. 또 담보물 공장이 아닌 다른 공장에 있는 기계장치까지 담보물에 포함시켰다.
신한은행은 시설자금대출 8억원을 취급하면서 담보취득 가능성을 검토하지 않았다. 결국 신한은행은 현재까지 담보물 취득을 하지 못했고, 대출금 8억원 전액을 대손상각 처리했다.
하나은행 역시 물품구매자금 용도의 운전자금을 취급하면서 대출한도가 없는 기업에 18억7000만원의 운전자금 대출을 승인해줬다. 하나은행은 이 과정에서 운전자금 자금용도 사후점검을 위한 소정의 특약도 체결하지 않았고 실제 여신실행 후 사후점검도 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