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지난해 시행된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기업기술분쟁 조정·중재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와 함께 대·중소기업협력재단 내에 ‘중소기업 기술보호센터’도 설치하고 개소식을 개최했다.
위원회는 기술분쟁 시 재판을 수행하기 위한 막대한 시간과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을 위해 설치됐다. 기술유출 피해를 겪은 중소기업이 위원회에 조정 또는 중재를 신청할 경우 위원회는 해당 사건을 담당할 조정부 또는 중재부를 구성해 조정·중재를 진행하게 된다.
위원회는 조정·중재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현직 판사, 변호사, 변리사 등 각계 전문가와 분야별 기술전문가 등 37명으로 구성됐다.
이번 위원회를 통해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보호 지원영역을 ‘기술유출 사전예방’에서 ‘기술유출 사후구제’까지 넓히게 됐으며 기술보호센터 설치로 기술보호 전반에 걸쳐 통합창구를 마련하게 됐다.
한정화 중소기업청장은 “그간 기술보호에 어려움을 겪어온 중소기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깊다”며 “힘들게 개발한 중소기업의 기술이 정당하 보상받고, 지켜질 때 창조경제도 실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중기청은 유관부처 등과 공동으로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제도 소개와 인식 제고 활동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오는 27일 서울을 시작으로 2주간 전국 6개 권역에서 기술보호 홍보로드쇼를 개최하고, 중기청을 비롯한 특허청, 경찰청, 공정위 등의 정부 기술보호 지원시책 안내와 함께 기관별 상담부스도 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