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해 징역 9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이 전 의원에 대해 내란 선동 혐의만을 인정하고 내란 음모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지하혁명조직(RO)에 대해서도 실체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22일 내란음모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9년에 자격정지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내란선동 혐의 인정=재판부는 "이 전 의원의 발언은 회합 참석자들의 행동에 실질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의원의 발언이 비록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하는 상황을 전제한 것이었다 해도, 아직 전쟁 위기가 완전히 해소된 상태가 아니고 북한의 도발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참석자들에게 가까운 장래에 구체적인 내란의 결의를 유발하거나 증대시킬 위험성이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인복·이상훈·김신 대법관은 반대의견을 내고 무죄를 주장했다. 이 대법관 등은 "이 전 의원이 선동한 내용은 너무 추상적이어서 내란행위의 주요한 부분의 윤곽이 개략적으로나마 특정된 폭동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이 전 의원이 선동한 내용이 폭동이라고 하더라도, 내란선동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선동을 당하는 이들이 내란으로 나갈 실질적인 위험성이 인정돼야 하는데,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지하혁명조직(RO) 실체 불인정=재판부는 RO의 실체에 대해 '의심이 들지만 실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검찰 주장대로 강령과 목적, 지휘통솔체계, 조직보위체계 등을 갖춘 조직의 실체가 존재하고, 회합에 참석한 130여 명이 위 조직의 구성원이라는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 전 의원 등 회합 참석자들이 RO 조직에 언제 가입했고, 어떤 활동을 해 왔는지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점 등에 비춰보면 지하혁명조직이 존재한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내란 음모죄 불성립=재판부는 2심과 같이 내란 음모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어떤 경우에 음모죄가 성립하는 지 기준을 제시했다.
재판부는 "막연하게 범죄에 대해 합의하거나 단순 의견을 교환한 것에 음모죄가 성립한다고 본다면,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으므로 성립범위를 엄격히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회합 참석자들이 전쟁 발발시 대한민국의 체제를 전복하기 위해 구체적인 물질적 준비방안을 마련하라는 이 전 의원의 발언에 호응해 선전전, 정보전, 국가기간시설 파괴 등을 논의하기는 했지만, 1회적인 토론의 정도를 넘어 내란의 실행행위로 나아가겠다는 확정적인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RO 조직원과 함께 국가 주요시설을 무력화하는 내란을 음모·선동한 혐의 등으로 2013년 9월 구속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이 의원에게 적용된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2년과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해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