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들이 현장에 출동한 후에도 사고 발생을 예방하지 못했다면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차모씨 등 35명이 경기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상고심에서 "총 11억3천3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지난 2008년 9월 여주의 한 LPG 가게 지하에서 가스가 폭발해 사상자가 나오고 건물이 파손됐다. 피해자들은 LPG 가게 주인과 종업원, 보험사, 한국가스안전공사, 경기도, 여주시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피해자들은 LPG 가게가 설비 공사를 잘못했고, 가스공사가 안전검사를 소홀히 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가스냄새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관들이 안전조치 없이 철수한 직후 사고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1심은 피고들 모두의 책임을 인정했다.
반면 2심은 LPG 가게 설비 때문에 사고가 발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소방관들의 업무상 과실에 따른 경기도의 책임만 인정했다.
피해자들이 상고하지 않고 경기도만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소방공무원들의 업무상 과실과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며 2심 판단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