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생활난을 겪고 있는 청년ㆍ대학생들에게 최대 800만원까지 지원한다. 사회 안착기간을 고려해 채무이행 시점도 현재 졸업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한다.
28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5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금융위는 더 많은 청년ㆍ대학생이 생활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소득 및 신용등급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또 생활자금 대출한도를 현 300만원에서 800만원으로 확대하고 취업기간을 고려해 거치기간도 1년에서 4년(군복무 2년 연장 가능)으로 늘리기로 했다. 상환기간은 5년으로 연장되며 금리도 4~5%로 낮출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청년·대학생이 생활비 걱정없이 학업과 취업에 전념함으로써 성공적으로 사회에 안착하기 위해 이같은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불안정한 소득으로 채무불이행 상태에 놓인 대학생이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신용회복지원제도도 도입된다.
신용회복지원 대상을 연체중인 미취업청년층으로 확대하고 대학 졸업 후 사회에 안착하는 기간을 고려헤 유예기간을 졸업 후 2년에서 4년으로 연정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학생·청년층이 연체로 인한 채권추심 등의 부담에서 벗어 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