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업무계획]코넥스 예탁금 규제 재검토

입력 2015-01-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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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개인투자자의 예탁금 규제를 재검토하기로 했다. 예탁금 기준이 지나치게 높아 개인 투자자에게 코넥스 시장의 진입 장벽으로 작용한다는 비판에 따른 것이다.

금융위원회가 29일 발표한 ‘2015년 업무계획’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코넥스 시장 개인 투자자의 예탁금 규제를 재검토하기로 했다.

현재 개인투자자가 코넥스 주식을 사려면 예탁금 3억원을 내야 한다. 중소·벤처기업은 투자 위험이 높다는 점에서 시장참여자를 위험감수 능력을 갖춘 개인투자자로 제한하기 위함이었다. 하지만 창업 초기 투자자금 회수 및 추가 성장 자본 조달을 위한 코넥스의 역할 확대에 대한 수요가 높은 상황에서 개인 투자자 보호 취지를 유지하면서 개인투자자의 코넥스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예탁금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금융당국은 개인의 코넥스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업계에서는 예탁금이 현행 3억원에서 1억원 수준으로 낮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기관의 코넥스 시장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하이일드펀드 공모주 차등배정 등에 대한 인센티브도 부여할 방침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하이일드펀드에 대해 공모주의 10% 범위 내에서 코넥스 주식 투자비율 등 실적에 비례해 우대하는 방식으로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하이일드펀드는 신용등급 ‘BBB+’ 이하 비우량 채권이나 코넥스 주식에 펀드 자산의 30%를 투자하는 대신 공모주 물량의 10%를 우선 배정받는 펀드다.

지난해 7월 완화된 랩어카운트를 통한 코넥스 투자 규제도 다시 한 번 검토된다. 작년 7월 예탁금 3억원에서 1억원으로 하향했지만 이마저도 재검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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