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폭파 피의자 강모(22)씨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나서면서 인터넷 커뮤니티 ‘일간베스트’를 뜻하는 손동작과 비슷한 제스처를 취해 논란이 일고 있다.
경기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29일 오전 수원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강씨를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에서 법원으로 압송하는 과정에서 강씨가 ‘일베’를 뜻하는 손동작과 유사한 제스처를 취했다.
강씨는 왼손 엄지와 검지로 원을 만든 상태에서 나머지 세 손가락을 펴고 있는데, 이 손모양이 인터넷 커뮤니티 일간베스트를 뜻하는 손모양과 비슷하기 때문이다.
‘일베 인증’ 손모양은 엄지와 검지로 원을 만든 뒤 나머지 세 손가락은 편 상태에서 약지만 접어 일베의 ‘ㅇ’과 ‘ㅂ’을 뜻한다.
실제로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일베 게시판에는 ‘일베가 또 해냈다’, ‘일베 사인 맞는 것 같은데’라는 제목과 함께 영장실질심사를 가는 강씨의 사진과 기사를 올려놓은 글들이 다수 눈에 띈다.
반면, 일부 일베 회원들은 ‘인증은 네 번째 손가락을 구부려야 하는데, 저건 그냥 OK 표시다’ ‘조금 달라 아리송하다’는 등의 의견도 있다.
강씨는 프랑스에서 지난 17일부터 23일까지 6차례에 걸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박근혜 대통령 사저를 폭파하겠다는 등의 협박 글을 올린 데 이어 25일 청와대로 5차례 폭파 협박 전화를 건 혐의(협박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로 구속영장이 신청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