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이병석 의원은 4일 “오늘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을 정식으로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 참석해 “대한민국은 테러 대응책을 입법 권고할 정도로 테러 위험국가로 속해있지만 1982년 제정된 대통령 훈령 337호 국가 대(對)테러활동 지침에 근거해 방지활동을 해오고 있어서 핵심수단이 전무한 상태”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일본인 인질을 참수해 전 세계를 경악하게 한 IS(이슬람국가:수니파 원리주의 무장단체)는 세 확산을 위해 중동을 넘어서 전세계로 손을 뻗치고 있다”면서 “지금까지 IS 가담은 82개굮에서 1만5000여명으로 파악된다. 우리나라도 국내에서 국제테러조직관련 활동을 하다가 강제추방 된 건수가 최근 5년간 50여건에 이르지만 이들을 처벌할 수 있는 국내법이 없는 상태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보호 공공안전 위한 테러 방지법을 당 중점 법안에 넣어서 조속히 지정할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법안과 관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결의한 테러방지 국제협약을 수용하고 국무총리를 국가 테러 정책의장으로 임명해서 각 중앙 행정기관에 총 지휘함과 동시에 정무직 대(對)테러조정관을 둬서 역할을 극대화 할 것”이라면서 “국무총리 산하 조정 관 산하에 각 부처가 참여해서 대 테러방지위원회가 구성되면 그 속에서 국정원 역할을 한정시킴으로써 야당이 반대하는 국정원 테러를 빙자한 엉뚱한 오용 소지를 완벽하게 제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