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증설을 추진해온 한전원자력연료가 공장 인근 지역 주민자치위원회와 맺은 상생협약 내용을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5일 대전지법 제2행정부에 따르면 한전원자력연료 공장 증설 반대 활동가 한모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주민자치위원 인적사항을 제외하되 협약 내용을 공개하라” 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공장을 증설하되 주변지역에 금전 등을 지원한다는 취지의 협약내용이 공개되더라도 국민 재산 보호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없다”며 “오히려 협약에 주변지역 주민 채용 우대에 관한 약정이 포함돼 있음에도 이를 공개하지 않는다면 채용 특혜나 공정성 오해를 야기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한전원자력연료는 공공기관으로서 일반 사기업보다 투명하게 운영될 필요가 있다”며 "언론 등을 통해 협약의 대략적인 개요만 공개돼 있어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협약서 자체의 공개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씨는 핵연료 제3공장 증설 추진 과정에서 주민들과 마찰을 빚어오던 한전원자력연료가 인근 지역 4개 동의 ‘주민자치위원회’와 해당 지역에 금전적인 지원을 포함한 지원을 약속하고 공장 증설을 반대하지 않기로하는 내용의 ‘상생협약’을 체결하자 이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원자력연료가 협약 내용은 주민자치위원회와 비밀 준수를 전제로 협약을 체결했다는 이유 등으로 공개를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원자력연료는 재판 과정에서 주변 지역 4개 동 주민과 개별 협상한 내용이 공개될 경우 사업 차질이 우려되고 내용 중에는 개인 정보 등 정보 비공개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점 등을 이유로 비공개 결정이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또 원고에게 협약서 원본 열람을 제안하고 이미 언론을 통해 내용이 공개돼 있음에도 정보공개를 청구한 것은 권리 남용에 해당한다고 공개를 반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