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디스플레이의 OLED 기술을 빼돌린 전 직원에 징역형이 선고됐다. LG디스플레이와 협력사 임원 및 전 삼성디스플레이 직원에게는 벌금형이 내려졌다.
수원지방법원은 6일 삼성디스플레이의 OLED 기술을 LG디스플레이에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조모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LG디스플레이 임직원 1명과 협력사 임원 1명에 대해서는 영업비밀을 부당하게 취득한 혐의로 벌금 700만원을, 조씨의 OLED 기술 유출을 도운 혐의로 삼성디스플레이 전 직원 1명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LG디스플레이와 협력사에는 부당하게 취득한 정보로 얻은 이익은 인정되나 이를 산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2012년 7월 OLED 기술을 유출한 혐의로 삼성디스플레이 전 직원과 LG디스플레이 임원 등 1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