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항공우주산업이 국제공동개발로 제작에 참여하고 있는 에어버스 A350의 모습. (사진제공=한국항공우주산업)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은 11일 에어버스사로부터 대형 민항기 날개 구조물의 설계 승인권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설계 승인권은 에어버스 계열사와 에어버스가 인정한 업체만이 보유하고 있는 권한으로, 아시아에서는 KAI가 처음으로 획득했다는 설명이다.
설계 승인권 획득으로 KAI는 국제공동개발로 참여하고 있는 A350XWB 윙 립(Wing Rib) 구조물의 설계와 시험, 인증에 대한 승인을 자체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현재 KAI가 진행 중인 A350-1000 기종의 윙 립 개발에 적용되면 설계시간 단축과 비용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KAI는 에어버스 설계 승인권 확보를 계기로 신규 민항기 국제공동개발사업의 참여가 활발해 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KAI는 A350XWB 윙 립을 포함한 에어버스 전 기종의 기체구조물을 개발·생산하고 있다.
KAI 김임수 고정익개발본부장은 “군용 항공기와 대형 민항기 공동개발로 축적한 기술이 최근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다”며 “국제적 신뢰는 향후 KF-X, LAH·LCH 개발 성공과 수출시장 확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