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은 다시 구치소로 수감된다. 조 전 부사장은 지난 12월 30일 구속영장이 발부돼 이날까지 44일간 수감됐다.
조 전 부사장은 항소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집행유예가 가능한 범위인 징역 3년형을 구형했는데도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했기 때문이다.
조 전 부사장 입장에서는 항소를 포기해 신분을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바꿀 이유가 없다. 형사소송법상 형 선고 후 7일 이내에 검찰이나 피고인이 항소하지 않으면 형은 확정된다. 만일 조 전 부사장과 검찰이 19일까지 항소하지 않으면 조 전 부사장은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어 교도소로 이감된다.
미결수는 아직 재판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구속당하는 것이므로, 형이 확정된 기결수보다 여러 모로 생활이 자유롭다. 미결수는 면회에 제한이 없고, 기결수처럼 강제노역을 하지도 않는다. 헌법재판소가 2009년 미결수로 지낸 기간 전부를 형기에 산입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미결수로 지내는 기간도 선고형 기간에 포함된다.
조 전 부사장이 2심에서도 같은 형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해 재판이 길어질 경우에는 재판 도중에 형기 만료로 출소할 가능성도 있다.
이번 재판에서 조 전 부사장은 주된 혐의인 항공기 항로 변경죄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다. 변호인 측으로서는 항소심 재판 전략을 1심 재판을 받아들이고 반성하되 형이 너무 무겁다는 주장을 할 지, 지상에서 비행기를 움직인 것을 항로변경으로 볼 수 있는가를 다시 한번 판단해달라고 주장할 지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