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으로 편향된 익명 댓글을 상습적으로 작성한 현직 부장판사가 과거에도 영장전담 판사를 지내는 동안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을 다룬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영장전담 판사가 맡은 업무를 고려할 때 법원 인사가 적절하지 못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A 부장판사는 2012년 7∼8월 통합진보당 핵심 당원인 홍순석·이상호씨에 대한 감청영장을 발부했다. 국정원에 내란 사건을 제보한 이모씨는 영장 덕분에 이들과의 대화를 녹음해 증거로 제출할 수 있었다.
A 부장판사는 또 진보당 관계자들에 대한 카카오톡 압수수색 영장도 발부해 검찰의 내란 사건 수사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 카톡 영장은 수원지법에서 처음 발부된 것으로 전해졌다.
A 부장판사는 이듬해부터 형사합의부 재판장을 맡아 내란 사건의 본안 심리를 배당받을 가능성도 있었다. 그는 '야당은 종북 정당' 등의 댓글을 익명으로 작성한 바 있다.
영장전담 판사는 피의자 인신구속 여부를 처음 결정하고 압수수색 등 수사 절차를 허가하기 때문에 일 처리에 시비를 최소화해야 한다.
앞서 B 부장판사는 2002년 특수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에 대해 "월드컵 준결승에 진출한 한국 대표팀을 열렬히 응원할 것으로 보인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C 부장판사는 지난해 여객선 안전점검 서류를 허위 작성한 혐의를 받은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해양 안전은 국가의 격이 올라가야 해결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