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사업자가 유료방송시장에서 33.3%의 점유율을 넘지 못하게 제한하는 이른바 '유료방송 합산규제법안'이 23일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통과한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개정안과 방송법 개정안을 보면, KT와 KT스카이라이프는 합산 점유율이 33%를 넘으면 가입자를 늘리지 못한다. 대신 법안은 3년 일몰제로 적용하기로 했다.
공포후 3개월 뒤 시행하기로 했으며, 기준이 되는 가입자 수 검증은 대통령령에 위임하기로 했다.
아울러 산간·오지 등 위성방송이 필수적인 지역에 대해서는 합산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예외조항을 뒀다.
이 법안은 KT가 본사 인터넷TV(IPTV) 뿐만 아니라 자회사인 KT스카이라이프의 위성방송을 통해 유료방송 가입자수를 33.3%이상 늘려나가는 것을 제한하기 위한 법이다.
KT측은 특정 기업을 표적으로 했다는 점에서 위헌 소지가 있다고 반발했으나 케이블 TV업계는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위해 합산규제가 필요하다고 맞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