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23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며 “불어터진 국수를 먹는 우리 경제가 불쌍하다”고 말했다. 정치권의 부동산 3법 등 경제활성화법 늑장처리에 대해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여당은 경제활성화법 처리의 중요성을 연일 강조하며 2월 임시국회 회기 내 처리를 위한 ‘속도전’에 나섰다.
여야는 24일 국회 각 상임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계류 중인 법안 심의에 들어갔다.
이날 보건복지위는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담뱃갑 경고그림 의무화를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안을 논의한다. 또 어린이집 폭행 사건의 후속 대책인 CCTV 설치 의무화 등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안을 비롯해 아동복지법 개정안, 약사법 개정안,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육성법 제정안 등 모두 43개 법률 제·개정안을 안건으로 다룰 예정이다.
정무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지난달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따로 떼어내 2월 국회에서 추진하겠다고 밝힌 ‘이해충돌방지 영역’을 추가한 김영란법 개정안을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보고받고 심의에 착수할 예정이다.
지난달 말 출범한 국회 서민주거복지 특별위원회는 이날 서민주거복지 관련 법안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국방위원회도 전체회의를 열고 계류 법안들을 심의할 예정이다.
여야는 새누리당에서 추진하는 경제활성화법을 두고 대립했다. 새누리당은 규정한 11개 경제활성화법안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안과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 학교 주변에 관광숙박시설을 허용하는 관광진흥법 개정안 등이 있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야당이 반대하는 부분은 수정보완해서라도 처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하며 추진 의지를 보였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의료법 등 5개 법안을 무늬만 경제활성화법으로 보고 처리에 반대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한편 국회는 25∼27일까지 사흘간은 정치외교통일안보, 경제, 교육사회문화 분야에 걸쳐 대정부질문을 실시한다. 여야 의원들은 데뷔전을 치르는 이완구 총리를 상대로 증세, 저가담배, 개헌 문제 등을 놓고 정부의 입장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