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정부는 화성 총기 사고 등 잇따른 총기 사고 예방을 위해 엽총과 공기총 등 총기류에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부착 및 위치 추적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한 개인의 소량 실탄·소형 공기총 소지도 전면 금지한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2일 오전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화성 총기 사고 재발방지 및 안전 대책 당정협의회를 개최했다.
당정은 이날 협의회에서 화성 총기 사고와 세종시 총기 사고 등 잇따른 모방 범죄 방지를 위해 총기 소지 허가 제도를 강화하는데 합의했다.
이에 따라 관련 규제를 단 한차례라도 위반하면 총기를 영구 소지할 수 없도록 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키로 했다.
당정은 또 최근 화성 총기 사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총상으로 사망한 것과 관련, 경찰서 지구대와 파출소에 방탄복도 지급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밖에 총기 관리 장소를 현행 '전국 경찰서'에서 '주소지 또는 수렵장 관할 경찰서'로 제한하고, 실탄은 수렵장 인근에서만 구매하는 한편, 남은 실탄도 수렵장 경찰서에만 반납하도록 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