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건설이 최근 몇 년사이 수차례 실적 정정공시를 내놓으며 투자자와 관련 업계로 부터 눈총을 사고 있다.
2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24일 GS건설은 지난해 법인세 비용 차감전 순이익은 115억원에서 296억원 손실로, 당기순이익은 87억원에서 224억원 손실로 정정 공시했다.
지난해 4분기 당기순익은 332억원이었으나 20억원으로 줄었고, 4분기 법인세 차감전순익도 242억원에서 -169억원 적자전환으로 바뀌었다.
이에 대해 GS건설 관계자는 “지난달 27일 공시한 실적은 잠정치였는데, 인천시가 제기한 입찰담합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달 13일 패소, 공탁금으로 410억원을 법원에 내 일부 실적을 정정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순이익에서만 변동이 있을 뿐 매출과 영업이익에는 큰 변동이 없다”면서“공탁금은 최종 판결에서 승소하면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번 결과로 재무구조에 타격을 입었다고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현행법상 상장사는 매출액 또는 손익구조의 30% 이상이 변경되면 기재정정해야 한다. 특히 대규모 법인은 15% 이상 변경될 시 적용된다.
하지만 GS건설의 실적 정정공시는 지난 2013년부터 벌써 8번째다. 이외에 영업실적 전망공시도 3회나 정정공시를 해 실적 관련 공시만 2년 사이 11번을 수정했다. 특히 실적 정정공시 중에서 처음 나온 공시보다 실적이 악화된 경우가 7번이나 된다. 영업실적 전망 정정공시 역시 3회 모두 악화된 실적을 보였다.
때문에 GS건설의 이처럼 잦은 정정공시가 악화된 실적을 숨기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 GS건설은 지난 2013년 어닝쇼크를 숨기고 회사채를 발행했다가 다음해 금융당국으로 부터 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기도 있다.
이에 GS건설 관계자는 “실적은 잠정이니까 확실한 수치가 나오지 않는다“면서“그 뒤에 확정된 수치를 세밀하게 보면 추가되고 나가는 것에 대해 세부적으로 조정 및 확정을 하기 때문에 실적 정정공시가 잦을 수 있다”는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실제 투자자들이 모인 종목 게시판에는 GS건설의 잦은 회계 실수에 대해 비난의 목소리가 크다.
이처럼 잦은 정정공시로 투자자들이 피해를 볼 가능성이 있지만, 최초 공시에 외부감사 결과에 수정이 생길 수 있는 잠정 집계치임이 명시돼 있어 회사 측에 책임을 묻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한 증권사 연구원은 “공시는 정확성과 신뢰성이 생명이고 이는 곧 해당 회사의 얼굴이나 마찬가지”라면서“잦은 정정공시는 단순 실수나 헤프닝이 아닌 공시 실무 시스템에 문제가 있음을 인지하고 점검해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