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S산전 등 무인교통감시장치 제조업체들이 국가에 67억원을 배상할 위기에 놓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2부(이인규 부장판사)는 LS산전 등 무인교통감시장치 제조업체들을 상대로 정부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들이 입찰에 임하면서 낙찰자, 입찰가격, 낙찰가격 등을 결정해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했다”며 “국가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전했다.
앞서 LS산전 등 6개 업체는 2005~2008년 전국 16개 지방경찰청의 무인교통감시장치 입찰에 참가했다.
2000년 이후 도입된 기술검사인증제도가 도입되면서 당시 피고 6개 업체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었다.
이들 업체는 각자 낙찰 희망지역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고 합의한 뒤 입찰에 나섰다. 낙찰 예정자는 조달청 책정금의 97~98%를, 나머지 업체는 이보다 높은 가격을 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2011년 이 같은 담합 사실을 적발해 과징금 38억원을 부과했다. 이후 해당 업체들은 공정위 처분에 불복해 과징금 취소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재판부는 담합 피해액을 113억원으로 산정했다.
다만, 일부 소멸시효(5년)가 지난데다 정부가 담합 가능성에 대해 상당한 주의를 기울이지 못한 점을 감안해 배상액을 산정액의 70%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