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신해철 의료과실 인정…판례보면 강세훈 원장 최대 실형?
▲사진=뉴시스
경찰이 故 신해철의 장협착 수술을 집도한 강세훈 원장에 의료과실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3일 고 신해철의 사망과 관련된 수사를 마무리하며 신해철의 수술을 집도한 S병원 강모 원장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수술 후 복막염 징후가 있었음에도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결론짓고 이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특히 신해철이 수술 직후 극심한 가슴 통증과 고열을 호소했지만 이에 대한 병원 측의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 강 원장이 환자 관리에 소홀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강세훈 원장이 법정 싸움에 들어갈 경우 최대 실형까지 선고가 내려질 수 있다.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는 의료법상 형사 처벌도 가능하다.
이는 지난 1월에 있었던 의료사고 판결에도 나와있다.
당시 법원은 의료과실 혐의가 인정된 한 의사에게 금고 6월형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 의사는 4년여 전 환자에게 불필요한 수술을 집도했다. 그 결과 뼈가 손상돼 수술을 받은 환자는 장애인이 됐다.
법원은 "애초 수술이 필요한 상태가 아니었는데도 무리하게 수술을 했고, 그 과정에서 뼈를 다치게 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신해철은 지난해 10월17일 서울 송파구 S병원 강 원장에게 장협착 수술을 받은 뒤 며칠 동안 가슴 통증을 호소하다가 갑작스러운 심정지로 나흘 만에 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