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경제개혁연대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두산인프라코어는 오는 27일 정기주주총회에서 박 회장을 사외이사 겸 감사위원으로 신규 선임하는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다. 박 회장은 또 13일 포스코 주주총회에서도 사외이사로 선임될 예정이다.
문제는 박 회장이 두산인프라코어 사외이사로 추가 선임되면 상법상 사외이사 겸직 제한 규정을 위반한다는 점이다.
현행 상법 제542조의8 제2항 제7호는 “사외이사로서의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기 곤란하거나 상장회사의 경영에 미칠 수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사외이사로 선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또 동법 시행령 제34조 제5항 제3호는 “해당 상장회사 외의 2개 이상의 다른 회사의 이사·집행임원·감사로 재임 중인 자”로 정하고 있다. 즉, 상장회사의 사외이사는 당해 회사 외에 1개 회사의 임원겸직만 가능하다.
박 회장은 2013년 3월 설립 시부터 현재까지 국민행복기금 대표이사(이사장)를 맡고 있다. 국민행복기금은 채무불이행자의 신용회복 지원 및 서민의 과다채무부담 완화를 위한 사업을 시행하려고 기존의 주식회사 신용회복기금을 전환해 설립됐는데, 여전히 주식회사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박 회장이 포스코의 사외이사로만 선임되면 상법상 사외이사 겸직 제한 규정이 문제 되지 않으나, 추가로 두산인프라코어의 사외이사로 선임되면 법 위반 상태에 놓이게 된다. 이 경우 국민행복기금 대표이사 또는 포스코 사외이사 중 하나를 사임하지 않으면 두산인프라코어의 사외이사 선임 자체가 무효가 된다는 게 경제개혁연대의 주장이다.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박 회장이 현재 국민행복기금 대표이사, 경총 회장 등을 맡은 상황에서 추가로 포스코나 두산인프라코어 등 상장회사의 사외이사를 겸직하면 각각의 법인을 대표해 충실한 직무수행을 할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이처럼 무리한 겸직을 제한해 사외이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 2012년 상법 개정의 취지이며, 이는 상장회사의 사외이사가 준수해야 할 규제의 최소한”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박 회장과 포스코, 두산인프라코어는 법 위반 상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속히 결단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경총 관계자는 “(박 회장이) 몇 차례 국민행복기금 이사장직 사임 의사를 밝혔고 5일 이사회에서 사임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