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비례대표 윤명희 의원의 이름을 상표명으로 한 쌀이 판매된 것으로 알려져 국회의원 영리행위금지의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1일 SBS 보도에 따르면 윤 의원이 대표로 재직했던 쌀 전문업체는 윤 의원의 이름을 상표명으로 사용한 쌀을 출시해 대형마트 등에서 판매했다.
현재 국회법은 국회의원의 영리행위를 금지하고 있어 이를 위반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법 40조2항에는 국회위원이 소관 상임위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명시돼있다.
윤 의원은 국회에 들어온 뒤 회사 주식을 백지 신탁한 상태라고 밝히면서 상표명에서 자신의 이름을 빼줄 것을 지시했지만 제대로 이행이 되지 않았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쌀 전문가로 알려진 윤 의원은 한국라이스텍 대표이사를 지내다 지난 2012년 19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윤 의원은 3년동안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 소속돼 왔다.
이와 관련 윤 의원은 “한국라이스텍 주식은 백지신탁했고 회사 일에도 전혀 관여하지 않고 있다”며 “이제라도 모든 상표에서 내 이름을 내리고 필요하다면 상임위도 교체하겠다. 전혀 의도하지 못한 실수지만 처신을 제대로 하지 못해 송구하다”고 사과했다.